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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현황 파악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3-07-22
  • 조회 2748
파일 붙) 부산광역시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현황 양식.hwp 전체 다운로드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현황 파악
 
1. 과거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서 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단체 등이 올해에도 여름방학을 맞아 모집 할동을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충남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참여 청소년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에 참여를 지원하고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센터」를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 추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11. 29 시행>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수련시설 또는 수련시설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 활동
- 성범죄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종사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 6. 19 시행>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에 성범죄자 취업 및 노무제공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활동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4.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위탁하여 실시 예정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민원전화가 오면, 프로그램 선택시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안내합니다.
- 주관기관 ・ 단체의 지도 ・ 감독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된 기관・단체가 보다 안전>
-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장비 확보 여부<➠확보해야 안전>
-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 ・ 장비 확보 여부 <➠ 확보해야 안전>
-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가입해야 안전>
-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정확한 정보를 사전 공개해야 안전>
-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감안없이 강제 참여하게 하는지 여부 <➠ 강제참여하면 부적절>
- 과거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과거 물의 일으킨 경력이 있으면 재검토 및 신중검토 필요>

5.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현황 파악 양식은 www.bsyouthvol.net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7월 24일(수)까지  bsyouth1004@hanmail.net 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