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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참가 안내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5-03-04
  • 조회 2251
파일 기)44 3. 2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신청 안내.pdf 붙임)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 강화 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신청 안내.hwp 전체 다운로드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연수 -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ㅇ 본 교육 이수를 통해 교육부과 14. 8. 1부터 실시하는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자격 취득 지원

ㅇ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인증제, 포상제 활동 및 참여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력 강화

ㅇ 교육부 이수과정 내 안전교육 실습 과정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 향상

  연수 개요

☐  연수과정 :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 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연수일정 : 2015년 3월 31일(화) ∼ 4월 1일(수) 2일차 과정 (16시간 이수)

☐  연수장소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2층 소강당

☐  대       상 :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지도자, 신고제, 인증제 담당자,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지도자 30명

※ 본 과정 이수 시 교육부가 권고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증 취득 가능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정보 제공할 예정임)

※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대상은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의용소방대 제

외),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 교원

※ 본 과정 16시간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비(일금 사만원) 전액 지원함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16시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시작 시간 엄수하지 않는 교육생은 교육비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함

※ 선착순 마감 (각 기관 및 단체별 2명까지만 지원 됨)

  연수 일정
구분 시간 강의명 교 육 내 용
3. 31
(1일차)
08:30~09:00 등록 ㆍ참가자 접수 및 등록, 교재 배부
09:00~09:10
(10‘)
개회 ㆍ인사말
․ 연수 전체 일정 및 안내사항 공지
09:10~10:00
(50‘)
응급처치Ⅰ  ․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ㆍ응급상황시 행동요령
ㆍ학생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
10:00~13:00
(180‘)
응급처치Ⅱ ㆍ심폐소생술(CPR)
13:00~14:00
(60')
점심 ㆍ점심식사 및 휴식
14:00~16:00
(120')
응급처치Ⅲ ․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16:00~18:20
(140‘)
응급처치Ⅳ ․ 상처
․ 드레싱과 붕대
․ 근골격계와 골절처치
4. 1
(2일차)
09:00~10:20
(80‘)
응급처치Ⅴ ․ 고온, 저온에 의한 신체손상
․ 중독, 갑작스런 질병
10:20~12:20
(120‘)
응급처치Ⅵ ․ 수상 안전 등 응급처치
․ 재난안전교육
12:20~13:30 점심 ㆍ점심식사 및 휴식
13:30~15:30
(120‘)
학교, 학생의 이해
․ 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창의적체험활동, 수학여행 등
․ 청소년기의 특징
․ 의사소통 및 생활지도
15:30 과정평가 ․ 설문조사
․ 피드백
* 교육내용 및 세부 운영시간은 사정상 변경 및 조정이 가능

       안내 사항

❍ 참가신청 : 신청서 작성후 전자우편 (cyhee98@hanmail.net) 접수

- 신청기간 : 2015. 3. 4(수) ~ 3. 18(수)

- 신청방법(선착순 접수)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bsyouthvol.net) 접속

▷ 공지사항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선택

▷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 연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신청서 내려받아 ▷ 전자우편 접수(cyhee98@hanmail.net) 후 반드시

     확인전화(852-3461)

- 참가비용 : 무료(연수비용 전액 지원 / 16시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 지급)

❍ 준비물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기도구, 운동화, 개인컵(종이컵 미제공), 기타 개인물품

❍ 참가자 혜택

- 교육부가 2014.8.1.부터 권고하는“현장체험학습 안정과정”이수증 발급됨.(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4859호, 2014.7.23.)

- 기존 안전 이론교육에 체험과정을 추가 운영하여 상황별 모의실습 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