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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 및 보호 체계 강화
- 이름 배O원
- 작성일 2026-05-23
- 조회 445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현재 생활 속에서 배달의 민족 라이더, 대리운전 등으로 쉽게 플랫폼 노동자들을 접할 수 있다. 2024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는 약 89만명으로, 현재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집단의 대표성 부족 문제로 인해 2025년에는 집계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플랫폼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법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 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행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에 의해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근로자 인정 혹은 그에 준하는 해결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에 해당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내용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대리운전, 배민 라이더와 같은 부문(종속성이 뚜렷한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인정을 시행하여 단계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합니다. 기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인정받게 될 것이지만, 시행 초기에는 제3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별도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산재, 고용보험과 같은 기초 사회 보험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랫폼에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연계되게 하여 가입 누락과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 합니다.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배차, 평가 등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원칙을 공개하고, 주요 결정에 대해 제대로된 절차를 마련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대효과 이 정책이 시행되면 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처럼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큰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보호가 강화되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계정 정지, 과도한 배차 통제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게시간·근로시간·산재보상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계집단에도 별도 보호체계를 두어 사회보험과 산재보장을 확대하면, 기존 제도 밖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플랫폼의 운영 기준 공개와 책임 강화로 현장의 불공정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